최양희 "해킹 프로그램, 통비법 대상 아니다"
[the300]국회 미방위 현안보고 "소프트웨어는 감청설비 인가 사례없어"
유동주 기자 l 2015.07.27 15:38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뉴스1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서 감청설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신고없이 구입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통비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설비는 전기장치나 기계장치 같은 유형의 설비를 의미한다"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는 감청설비로 인가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통비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감청장비 범주로
볼 수 없다"며 "감청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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