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타다 사고내면 책임은?…규정없는 신흥 교통수단

[the300]입법조사처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논의해야"

지영호 기자 l 2015.08.16 09:46


 

지난 6월 서울시는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 시범운행을 시작하려 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획을 접었다.

운행 허가권자인 국토부는 다른 국가에서 조차 아직 차종으로 분류하지 않은데다 안전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도로 운행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운행을 막았다.

'창조경제'를 앞세워온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국토부는 지난 13일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기준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나인봇원(전동휠)이나 세그웨이(나인봇에 인수된 이륜전동기 이동수단)와 같은 자기평형 1인용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면서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준이 시급한 처지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전기형 이동수단의 속도는 20~30km/h. 전기차인 트위지의 경우 최고 85km/h까지 달릴 수 있다. 반면 이들을 규제할 도로교통법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교통수단은 어떤 범주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경우 범퍼나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이 없어 승용차라 부르기 어렵고, 핸들이 원형이어서 2륜차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전기차처럼 에어백과 안전띠, 4륜 브레이크가 있지만 충돌안전도는 기준 이하다.

자기평형 이동수단의 경우 통상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차에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는 자전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려면 125cc 이상의 배기량을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가 되려면 인간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동력 이외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는데, 등록 의무는 없지만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을 몰라 대다수 이용자가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 대다수가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생활배상책임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를 다닐 경우 불법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전기자전거를 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몇차례 논의된 바 있다. 2012년 8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로 분류하고 운전면허나 인명보호장구 등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안전 등의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외에도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등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기평형 1인용 이동수단에 관한 규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같은 신흥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개인형 교통수단은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제원이나 출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기존 교통관련 법령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4륜(전기자동차) 형태의 경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이동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발·이륜형 전동기는 구체적 논의자체가 드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시되는 여러 개인형 교통수단이 현재 국내 교통시스템 내에 적절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인형 교통수단이 국내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의'를 비롯해 차량의 안전기준, 검사,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과 통행방법, 사용가능한 도로, 운전자 의무, 면허 등을 다룬 '도로교통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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