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최대 쟁점 '2+2 기간제'…여·야 '샅바 싸움'

[the300]與 토론회 개최 野 반박, 비정규직 이직수당은 '공감'…11일 환노의 법안심사 소위

김세관 기자 l 2015.11.04 16:38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타협 실천을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역사교과서 국정화(국정교과서) 확정고시로 정국이 꽁공 얼어붙었지만, 한편에선 노동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된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의 연내처리를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통한 연구 자료 공개로 여당에 응수했다.

특히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기간제법 개정안은 일자리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조치라는 점과 회사 측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에 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2+2)하고 4년을 기간제로 일했음에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직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기간제법 개정안 내용 중) 2+2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한다는 오해가 있어 반대가 많다"며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나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약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다. 의무적으로 2+2가 아니라 35세 이상 중 본인이 원할 경우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4년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이직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점은 오히려 경영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간제 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계속 담아서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은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11월 중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환노위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통해 여당의 이직(구직)수당은 인정하면서도 2+2 계약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임금 총액의 10%를 구직(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구직(이직)수당은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사용 기간 연장에 방점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미래의 문제로 약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스템, 낮은 소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을 저해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입법화를 위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여당은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다른 상임위 소속이던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새롭게 투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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