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살인범이 고속버스 타면 도로공사가 처벌 받나"

[the300]우상호 "카카오 전 대표 기소건, '정치판단' 아닌 '부처 기준' 필요"

황보람 기자 l 2015.11.09 17:18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기소는 이 분이 적극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음란물 배포를 조장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시스템 업체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게 맞느냐. 법적 기관이 단속해야지 사적 기관이 단속하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게 맞느냐…살인범이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 도로공사가 처벌 받아야 하나 생각해볼 문제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부처가 엄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전 대표는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청법 제17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은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콘텐츠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콘텐츠 산업이 위축된다"며 "미래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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