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면 한달 전 회사에 통보해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the300]회사 해고통보는 30일, 근로자는 의무 없어…김희국 의원 "형평성 차원"

지영호 기자 l 2015.11.11 09:04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을 그만두려면 최소한 30일 전에사에 통보해야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통보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회사에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퇴직예정 근로자의 30일 퇴직예고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조 '해고의 예고' 항목에 근로자의 '퇴직예고' 조항을 추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에 관한 예고기간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만약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과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퇴사와 잦은 이직으로 대체인력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조항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급작스럽게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기업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이에 따른 피해사례 및 개선요구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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