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크레딧 대상자 확대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the300]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조정 합의는 불발

김영선 기자 l 2015.11.13 12:48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 쟁점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2015.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전환복무자와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간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해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경우 군복무크레딧에서 제외되게끔 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즉 군복무 기간에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도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소위는 또 장애연금을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면서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장애가 악화된 경우 연금 수급일을 당초 '청구일'로 했던 걸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로 수정키로 했다. 장애가 악화돼 연금을 다시 받아야 할 때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의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키로 했던 사회적기구 합의사항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 보완된 안을 제출토록 했다고 강석훈 소위원장은 전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강 위원장은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실질소득대체율이라는 데에서 양쪽(여야) (의견 조율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의 야당이 주장하던 50%에서 45%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 하는 부분에서도 성과가 없었다. 강 위원장은 "야당은 고소득자에 한해 (기준소득월액을) 올리자 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가 1보다 커서 (고소득자만) 올리게 되면 혜택은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가게 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있어 추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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