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법안소위 및 전문가 자문위 구성 의결

[the300]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대상 확대에 政 부정적 입장 견지

김영선 기자 l 2015.11.09 17:26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 쟁점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2015.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특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공적연금특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각 3명으로 뤄진 법안소위 구성의 건과 여야가 전문가 3명씩 추천해 총 6인으 꾸려질문위 구성의 건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현 특위 소속인 김용익·최동익 의원을 법안소위선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의원이나 환경노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중 1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법안소위 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자문위의 경우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라도 특위에 자문형태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제언한 것에 착안해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적연금특위 사회적기구의 활동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앞서 소득대체율분과와 사각지대해소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이어간 사회적기구는 사각지대분과에서 저소득 청년 취업자와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를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성과를 냈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각종 크레딧 제도 대상자 확대 등의 경우 특위에서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를 질의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질의에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목소득대체율이 연금가입자의 부담과 연계되기 때문에 (재정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소득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 차관은 "기준소득월액을 올리면 당장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으로,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이 기준 때문에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돼있다.

이에 야권에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전체 가입자의 수령액 산정 기준이 되는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은 낮아지는 등 이유를 들어 소득상한선 상향 조정을 주장해온 바 있다.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는 것과 군복무크레딧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방 차관은 "출산크레딧을 도입하면서 둘째부터 (적용키로) 설계한 데엔 재정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제도를) 조정 또는 시정할 경우 기존의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서 재정이나 혜택의 증감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