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방지법' 나왔다…업무용車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the300]강기정 대표발의…업무 관련성 입증 못하면 경비처리 못하게

정영일 기자 l 2015.10.21 16:47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이른바 슈퍼카(고급 외제자)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편법 운영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업무용 차량의 구입과 리스, 유지비용을 전액 회사의 경비로 인정해주다 보니 실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사의 사업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겨 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게끔 부채질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왔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해 사적 사용 부분을 측정,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통근이나 휴가,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나 배우자에 의한 사용 등 사적 사용의 사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경비 산입을 위해 업무 관련성 입증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 작성 △과세신고 때 운행일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더불어 일지 작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활용이 투명해지고 이와 관련된 탈세가 줄어들어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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