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사고시 무조건 새차 렌트 관행 손본다
[the300]임종룡 "제기되는 문제 반영해 10월쯤 규칙 개정안 마련"
정영일 기자 l 2015.09.14 11:51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고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종차종 렌트 규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가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쯤 관련한 시한을 내겠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약관엔 사고가 나면 동종차량 렌트하게 돼 있어 10년된 벤츠가 사고나면 벤츠 신형으로 렌트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문제로 금감원 감독시행규칙만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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