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산업부가 미는法 막는法

[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수 기자 l 2015.11.15 14:2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17일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밀린 법안처리에 속도를 낸다.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여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부 '기활법' 사활…'석대법'은 불투명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은 지난달 13일 기활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특별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이라며 "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했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은 9일 산업위 법안소위 심사 끝에 보류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 및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LPG법·스마트그리드법 '난색'
산업부가 '강력반대'하는 법안은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이다.

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5년이 지난 택시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이어서 (개정안)보류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LPG법 통과에는 산업위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산업부의 세수(稅收) 및 안전 문제제기 와 관련,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의원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산업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스마트그리드법)' 개정안 통과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산업위는 해당 개정안을 내주 법안소위 심사 '1순위'로 올릴 계획이다.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법"이라며 "한 발짝 더 나가 보자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