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전체 적립액·사용현황, 한눈에 볼수 있다

[the300]국토위, 항공법 개정안 의결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8:18

/사진=뉴스1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적립액 및 사용현황 등 항공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전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의 이용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항공서비스 이용고객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사별 마일리지 운영 현황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의결된 항공법 개정안에는 항공관련 법을 어긴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은 3년 동안 경영진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난 해 논란이 됐던 '땅콩회항' 사건의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철도사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등 다른 운송사업 관련 면허의 경우 선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면서 항공만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땅콩회항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다른 운송사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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