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윤상직 "국민안전 위협" 우려

[the300]

이현수 기자 l 2015.11.23 15:00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LPG 택시 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입법권을 분명히 존중한다"면서도 "동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노후택시가 일반인에게 판매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LPG 연료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장애인 등 제한적 경우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가)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산업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LPG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22일 대표 발의했으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를 단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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