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업무기관 신설 '주거복지공단법' 발의

[the300]野 "LH 업무 떼어내야"…주택관리공단 업무 민영화 저지법안

지영호 기자 l 2015.11.26 16:47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관리임대주택 임대관리 민간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나눠 맡은 임대주택의 임대·관리사업이 신설되는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이관돼 통합 운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6일 우원식 위원장 명의로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공단은 LH가 운영하던 임대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출자기금을 넘겨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ㆍ부채ㆍ사업ㆍ권리의무 등이 새로운 공단으로 넘어간다. LH로부터 위임받아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주택관로공단은 해산되고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흡수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4인 등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LH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서민의 전·월세 난이 가중되고 있어 LH의 건설·공급·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건설·공급과 관리·주거복지로 분리하고 주택관리공단과 통합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주거복지공단 설립을 통해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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