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넘은 국회, 이제는 입법전쟁…'선거구'도 난제

[the300]선거구획정 D-12…노동5법·쟁점법안 합의도 쉽지않아

이하늘 기자 l 2015.12.03 15:37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3일 새벽 국회가 밀린 숙제를 해결했다. 법정처리 시간을 48분 넘겼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 하지만 숨돌릴 틈이 없다. 4개월여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입장 조율이 쉽지않다. 여야가 합의처리키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일부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혹은 연내에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농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례의석 축소' 공감대,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돼야

그간 비례 의석수 유지를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조건이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그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비례 의석수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주말인 5일에도 회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제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지난 한·중 FTA 합의과정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선거구 획정에 여야가 주력하면 9일 본회의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입장차도 작지 않다. 

특히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는 기존 기존 '합의처리'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합의문구를 수정했다. 지난 3일 밤 여야가 5개 쟁점법안을 '심사기간 지정'(옛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데 따른 것. 이로 인해 기한 내 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희석됐다. 자칫 임시국회, 혹은 내년으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5법'·'쟁점법안' 연쇄 지연 우려도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강력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 이미 여야는 지난 2일 '노동개혁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합의문에서) 임시국회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 12월 임시국회 안에 노동관련 법안을 절충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서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구체적인 임시국회 시기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속도에 따라 처리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남아있는 국회 회기 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의 골든타임은 올해 안"이라며 "국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자 책무는 입법권의 적극적인 이행"이라며 노동관련 법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처리를 압밥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문에서 적시한 '합의처리'라는 문구는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ㄱ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다루기로 여야 합의문에 적시된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에 이른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분명한 입법 환경을 만들겠다"며 관련 법안 처리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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