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3번째 유예안' 논의 위한 교문위, 오후로 연기

[the300]정부여당 '선행학습 규제 완화법' 처리 주장에 野반발

박광범 기자 l 2015.12.21 11:3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오후로 연기됐다.

교문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문위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오른 다른 안건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법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이다.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에선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당초 선행학습 규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다.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 교문위는 결국 전체회의 시간을 오후 3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는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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