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가입 '특고법', 2년 묵힌 법사위 결국 폐기수순

[the300]계속심사 대상으로 남겨…사실상 19대 국회서 폐기

김세관 기자 l 2016.05.16 15:23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늘어난 소포 및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뉴스1.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라는 벽에 막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특고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19대 마지막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법사위 법안소위 계속심사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안 폐기를 의미한다.

특고법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였지만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2014년 2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빛을 보지 못했다.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특고근로자(주로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처리를 주장해 야당과의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날도 2년 째 반복되는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특고법은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심사' 대상이 됐다.

사실상 19대 국회서 폐기된 특고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재차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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