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대학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나온다

[the300]안민석 의원, 졸업유예생에 야박한 등록금 장사 여전

지영호 기자 l 2016.09.07 15:10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16.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졸업유예 대학생에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현행 대학 등록금 징수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대학 등록금의 산정 방식을 학점별로 조정하는 법안까지 제출된 바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9학점 듣는데 300만원?…학점별 등록금제 탄력받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8개 대학 중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107개 대학에서 1만7000여명의 졸업유예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이들 졸업유예생을 대상으로 모두 35억원을 등록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 대학 중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개교(37%)였고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연세대(2090명)와 한양대(1947명) 두 곳이 있었다. 졸업유예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규정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70개교(65%)였다. 수강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졸업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졸업유예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지난해 교육부가 166개 대학에서 2014년 9학기 이상 등록 학생수를 12만명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이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