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일페스타 비용 전가·안마의자 상조 점검

[the300][정무위 국감]국민의당 박선숙 "상조 결합상품 표시·광고법 위반"

김성휘 기자 l 2016.10.11 22:56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일명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로 일컬어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168개 업체 4만8000여개 매장이 참여한다. 2016.10.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할인비용을 중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지를 점검한다. 안마의자를 사은품으로 주는 상조 상품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일페스타 할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현장조사를 해보겠나"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게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끝나면 점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작년에 납품업체가 (부담했고)… 금년 6월말 간담회에 유통업계 CEO(최고경영자)들이 개선방안 실행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백화점) 매입구조는 직매입이 10% 미만, 나머지는 특약매입이라 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약매입은 상품이 팔리지 않고 남아도 그 손해는 백화점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지는 형태다.

정 위원장은 안마의자 결합 상조 상품이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다는 박 의원 지적에 "상조업계 광고가 구체적으로 (위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조사·조치할지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상조업체 프리드를 예로 들며 결합상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프리드의 특정 상품에 대해 "36회, 3년은 거의 안마의자 할부만 갚고 상조 계정에 축적되는 돈은 1000원~3000원 꼴"이라며 "열심히 (매달) 9만원 내고 중도 해지하면 10만원 좀 넘게 받는다. 이 상품 설계와 방식은 표시광고법 위반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 구매 결합인데 프리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는 70여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는데, 공정위가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국패션협회에서 열린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입점업체가 경험한 높은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관행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6.6.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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