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작성 금태섭 "세월호 꼭 써야겠다 생각, 이유는…"

[the300][런치리포트-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그후]①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정가능"

김성휘 기자 l 2016.12.13 05:40

편집자주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벌어진지 12년만에 두번째 대통령 탄핵국면을 맞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망해보고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점검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제공


국회서 지난 9일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3당이 공동 발의했다. 이 소추안의 골간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썼다. 금 의원은 민주당 탄핵추진단에서 A4 종이 40쪽에 이르는 탄핵소추안 작성을 자청했다.

금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인터뷰에서 헌재가 당연히 탄핵사유를 인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전인 다음달 중에도 파면결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시기에 대한 여러 예측 가운데 가장 빠른 편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대응하기보다 즉각 사퇴하는 게 국정수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헌재는 모든 사유에 대해 판단치 않아도 '주요 사유를 종합해볼 때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이 신임을 거뒀다고 봐야 된다'고 일찍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세월호관련 헌법위반 부분'(헌법 제10조)는 탄핵안 8쪽에 나오지만 8쪽까지 갈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탄핵안이 그보다 앞에 적시한 헌법상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 위배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탄핵안이 "부끄럽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봤다. 그는 "탄핵안을 쓰면서도 부끄럽고 창피하단 생각을 했다"며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을 뽑아 국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들이 상당기간 100만명 이상의 평화시위로, 헌법적 방법을 통해서 이를 교정해냈다는 교훈도 줄 것"이라며 "또다시 국가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이 고칠 수 있단 자신감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금 의원은 2014년 4월, 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다. 4월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팽목항으로 내달렸다. 금 의원도 함께 갔다.

금 의원은 "(팽목항에서) 국가란 게 없구나 하는 게 보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허투루 따질 문제도 아니고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고 해서 고민했다"며 "그러나 유족들을 생각하면 소추안에 반드시 세월호가 들어가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갔더니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부분은 국민의당 초안에 있는 표현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과 금태섭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 정도 결과는 예상했나.
▶다행스럽다. 압도적 가결은 국민의 힘이다. 박 대통령 3차 담화때 4월퇴진-6월대선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야권에서도 협의는 해야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후 촛불집회에 사상최대 인파가 나왔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소추 사유도 너무 많은데 헌재가 빨리 결정하겠나.
▶파면하기에 충분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면 탄핵사유를 다 안 봐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의 경우, 조사하지도 않고 탄핵사유가 되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뇌물죄만 갖고도 충분하다면 말이다. 더구나 하루하루가 국정공백이다.

-박 대통령이 법리적 대응을 할텐데.
▶결과는 뻔한데 몇달동안 이런 상태가 가야 하느냐.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박한철 소장(1월), 이정미 재판관(3월) 퇴임 전 결정이 안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할까.
▶논란이 있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박한철 소장 임기가 끝나기 전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박 소장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임기 중에) 하실 것으로 본다.

-탄핵안 작성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뇌물죄와 세월호 부분이다. 학자들은 뇌물죄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기업들 불러 돈을 걷으면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뇌물죄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뇌물죄의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는 대목이 있어 확실히 하려고 넣었다. 이 때문에 심리에 시간이 더 들지 않느냐는 걱정에 대해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 했다.

-세월호 관련,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더라도 희생자들을 구할 수 없었을 거란 주장도 있는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했는데도 안되는구나 했다면 세월호 가족들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적 운영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박 대통령 즉시 사임'을 주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송달 후 임명권자가 사임을 수리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 사임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데 '이런 국회법이 있으니까 사임이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1967년(서울)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미 코넬대 법학 석사 △제34회 사법시험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2014),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016) △20대 국회의원 △저서 '디케의 눈',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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