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 정치상식]대한민국, 삼권분립 민주국가일까

[the300][우리가 잘못 아는 정치상식 40가지](7)

정두언(17·18·19대 국회의원) l 2016.12.27 09:31

편집자주 "권력을 잡는 건 언제나 소수파다"? 돌직구, 전략가, 엔터테이너... 수많은 수식어처럼 존재감을 뽐내는 정두언 전 의원이 흔한 정치상식을 깨는 신선한 관점을 머니투데이 the300을 통해 전합니다.

정두언 전 의원/머니투데이

7.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민주국가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국무총리의 권한문제 이상으로 국가 기본질서 상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민주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가. 아니다. 그것도 분명히 아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들 중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견제하며 국가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헌법상의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국의 국회의장을 사실상 다수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선출이라는 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통례다.


더욱 우스운 것은 다수 여당 내 유력한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안 하려고 빼는 경우도 가끔 있다. 관례상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사실상 정계를 은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동격은커녕 여당 내에서의 위상도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역학관계가 이러한 실정이니 우리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는 민주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위상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국회에서 인준한다는 면에서 국회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최근 최순실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사법부를 보는 권부의 시각은 무척 후진적이다. 


여기서 나는 잠깐 이회창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그가 만일 두 번이나 실패한 대통령의 꿈을 애초에 꾸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가정해 본다. 그랬다면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위상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다가 본인 자신은 물론 보수세력을 두 번씩이나 좌절케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즉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우리나라는 대체로 군사독재시대와 겹치는 산업화시대를 거쳐 1987년 이후부터 민주화시대를 맞이했다고들 하지만, 나는 삼권분립도 제대로 안 된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하는 데에 불만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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