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스팸' 제한법 등장…"발신번호 등록·대부업은 '대부' 표시"

[the300]민주당 정재호, 은행법 등 4건 동시제출

김성휘 기자 l 2017.01.02 17:34
/사진=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비슷한내용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경우 한 법률만 고쳐서는 제도의 정합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를 제한하는 방법이 그런 경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전화·문자 등 금융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번호를 정부에 등록해 조사나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각 법은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 광고를 하면서 법을 위반해도 해당 전화번호를 추적하거나 조사하기 쉽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문자)를 이용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은행, 대부업자, 카드사 등은 발송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혹은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대부업체는 은행 등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에 '대부'를 포함하도록 대부업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많은 광고에 상호보다 앞서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의 브랜드를 언급하고 있다. 상호에 '대부'를 넣게 한 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2015년 KT 조사 결과 이용자 불편사항 상위 10개 중 8개가 대출 권유에 관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스팸전화로 신고한 유형 중 37.8%가 대출 권유 혹은 홍보 문자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무분별한 광고문자로 인한 국민적 피로가 상당하다"며 "불법 광고문자 제한과 동시에 무분별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전화번호 등록·신고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부업 광고에 최고이자율 포함(민주당 박정),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사실 고지(민주당 변재일) 등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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