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반드시 처리할 것"

[the300]민주당 대표 "학부모분담금 교육목적 외 사용 처벌, 한국당이 부정"

안재용 기자 l 2018.12.10 10:1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분담금을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둔 것을 자유한국당이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처벌규정 2년 유예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이 부정했다"며 "교육위만이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 통과될 수 있게 만전 기하겠다"고 했다.

예산에 대해선 정부에 조기집행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안이 470조5000억원이었는데 통과된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윤창호법, 지방소비세 15% 늘리는 지방소비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통과됐는데 앞으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게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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