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달라진 세상, '기본소득'은 미래 생존전략?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4회]‘한국정치4.0’- 21대 국회, 이 법안만큼은 꼭!

이원광 기자, 강주헌 기자, 유효송 기자 l 2020.05.17 06:30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포용 사회를 위한 법’ 3개



◇포용 사회를 위하여…13년 공전한 차별금지법

2020년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VID-19)라는 감염병과 ‘혐오와 차별’을 동시에 극복해내야 했다. 감염자를 배제하고 일부 지역을 ‘혐오’하는 극단적 양상을 보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3년 째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10여년 동안 “검토”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20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노회찬, 권영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거나 종교계 반발로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성적 지향성’에 관한 논쟁만 불거졌다. 19대 대선 토론 때 대부분의 후보는 ‘동성혼’에만 방점을 찍었다. 일부는 보수 개신교의 표를 의식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외친다.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성혼을 비롯해 인권 전반을 다루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공정’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마련돼야한다.


◇사실상 '위헌' 모자보건법 개정안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꼭 1년이 지났다. 보완 입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의 '위헌' 선언이다. 하지만 즉각적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대체 입법이나 처벌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종적을 감췄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형법 269조·270조와 형사처벌 예외 규정을 모자보건법 14조·15조에 두고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완료 시한을 반년 앞둔 국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형법은 법사위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계류돼있다. 21대 국회는 헌재가 인정한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오영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주4.3 유족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제주4·3 특별법

제주 4.3사건은 72년이 흘렀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제주 4.3사건 해결을 넣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사과했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지금, 논의는 다시 원점이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은 2017년 발의된 이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엔 그동안 유족과 피해자가 제기했던 배·보상 문제를 담았다.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경우 처벌하는 조항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전 속에 2년여 넘게 표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각 당이 앞다퉈 4.15 총선에서 완전한 해결을 얘기한만큼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한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법’ 3개



◇'효율성 담보'할 근로자 안전을 우선순위로

산업안전은 20대 국회가 꾸준히 주목한 의제다. 지난달 29일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재조명됐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작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국회에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잠들어있다. 계류법안 중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사망 사고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우선시할 때 장기적으로 산업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전체적으로 처벌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전과 돈의 '균형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기업들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42.6%로 나타났다.

현장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도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 논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 우리 경제를 위한 법이란 얘기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근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살펴봐야 할 법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3월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코로나19' 여파와 전자투표 도입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정기주총을 여는 것은 2008년 이후 12년 만으로 액면분할 후 늘어난 소액주주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3.18. semail3778@naver.com


◇질적 경제 성장 절실…전자투표제 등 투자자보호 요구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비도 요구된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시급하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발맞춰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도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현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도가 있지만, 총회 참석 자체를 허용하는 건 아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참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양질의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투자자보호, 회계투명성, 이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의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에 있는 탓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주주들이 총회 참석이 용이해진다면 투자자 보호 효과로 장기적으로 질적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법’ 3개


◇총선 지배한 ‘정책 아젠다’ 기본소득, 향후 과제는…

기본소득은 21대 총선을 지배했던 유일한 정책 ‘아젠다’(의제)다. 여야가 14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끝내 합의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기본소득을 위한 첫 걸음을 뗀 셈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기본소득은 복잡한 복지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테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다둥이카드 △전기료 감면 등을 하나로 통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 수고와 혼란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기본소득이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닌, 미래 세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도 있다. 소득과 자산 집중 현상이 격화되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구성원들을 혁신 경제에 투신하게 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효과도 있다.

기본소득을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법)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사회보장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현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서 기본소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의 규정과 지급 대상·방식, 재원 확보 등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불경기 ‘일상화’…디지털상거래는 ‘승승장구’

글로벌 디지털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961만5000건으로 사상 처음 일반 수출 건수(923만5000건)를 넘어섰다. 오프라인 불경기가 일상화되는 반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상거래는 ‘수출 효자 산업’의 자리까지 노리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민이 비대면 디지털상거래의 ‘위력’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됐다. 편의성은 최대 강점이다. 간편한 결제 수단 하나로, 문 앞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음식, 식재료, 의상, 도서, 가구, 가전 등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기술과 인프라가 일반화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현행 디지털상거래 관련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등으로, 대체로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세법의 경우, 디지털상거래를 기존 무역과 구별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법(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상거래가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통관 비용·절차 간소화, 물류 배송·보관 등에 관한 지원 방안은 ‘수출 역군’들에게 시급한 과제다. 탈세 시비를 막고 성장 산업의 성과를 나누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디지털상거래 수입·수출 등을 전담하는 조직 개편은 필수적이다. 현재는 일반 우편이나 특송업체 물품을 확인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사실상 해당 업무를 함께 다룬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패닉장세를 겪고 있는 지난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7.53 포인트(5.59%) 하락한 1478.62를 나타내고 있다. 2020.3.23/뉴스1


◇‘코로나19’ 증시 폭락…퇴직연금 직장인들 ‘전전긍긍’

퇴직연금 개편도 시급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대체 수단으로 출범했으나 저조한 수익률로 안도는커녕 분노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들의 근심이 깊어진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대안으로 꼽힌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연합해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다.

노사 공동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외부 수탁법인 등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겨 투명성을 높인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메기 효과’도 장점으로 꼽힌다.

‘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디폴트 옵션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상품이 자동 선택되는 방식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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