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the300]

오문영 l 2023.05.24 11:45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2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특별법 의결 직후 "다섯번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여야 위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별법안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지원이 담기지 못한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국토위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야당이 요구해온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등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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