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표류...대통령 세종집무실법 7부능선

[the300]

오문영 l 2023.06.22 17:18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초환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범위 등 기존에 입장차를 보였던 부분에 더해 추가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재초환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견이 있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내는 작업을 거친 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전체적으로 현재 재초환법이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면서도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업계에서 재초환은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대못'으로 꼽혀왔는데,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는 정부 시행령으로 개정이 됐다. 재초환 제도가 현재 업계에서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초환법이 2006년 도입된 이후 여건 변화에도 부과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재초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율 적용 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그간의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준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담금을 큰 폭으로 완화하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소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외에 쟁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논의해보니 조항별로 추가로 이견이 있었다"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의 경우 담보를 잡게 돼 있는데 비용을 내지 않을 우려가 제기됐고, 조합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 국토소위 회의에서 재초환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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