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받으면 운전면허·출국 정지"…국회 통과

[the300]

차현아 l 2024.02.29 17:16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받아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치명령은 재판부가 재판이나 심리 과정에서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요건이 까다롭고 결정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 통과로 이행명령만 받아도 운전 면허정지나 출국금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한국가정건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해 정부의 양육비의 지급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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