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이상 음주운전 전력 조사·퇴출..기강 다잡기

[the300]위장전입도 점검

김성휘 기자 l 2017.07.26 08:53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6월 26일 오전 검문 없이 차량이 지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청와대가 행정관급 이상 직원에 대해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 등을 전수조사, 일부 부적격자를 퇴출시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로 최근 이 같은 내부 점검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80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직원들의 도덕성 조사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적발시 신규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나 이에 대해 범법이라는 인식이 낮았을 과거 시점의 일은 1회에 한해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원칙엔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와 함께 위장전입을 포함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고려하진 않았으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나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사 부적격 기준에 세부규정을 두지 못한 점은 문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가 행정관급 이상 직원들의 음주운전,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한 것은 내부 기강을 바로세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충분히 밟을 시간도 부족했다. 행정관 중 상당수는 정식 임명을 받기 전 파견이나 임시배치 형태로 실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퇴출은 매번 (정부가 바뀌면)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10명, 비서관 41명, 행정관 197명이 근무 중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차기 내각 인선부터 적용할 세부 인사기준을 논의할 때 민주당처럼 음주운전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 포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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