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핵심 내용과 쟁점은

[국회선진화법 해부③]소수당 '알박기' 국회 무력화 vs 정치력 부족으로 운영의 묘 못살려

김태은 l 2014.04.02 05:46

국회 선진화법 반대론자들은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리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과반수보다 60%가 찬성하면 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0%의 소수가 반대 카드로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소위 '알 박기' 행태가 벌어지게 되면 국회가 대책 없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60%룰'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투표가 이뤄진 후 재적의원 혹은 재적위원의 60%(5분의 3)가 찬성해야 한다.

쟁점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여야 동수 6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제도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소수당의 발목잡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이 법안 통과라는 결과적 효율성만 내세워 타협과 합의의 민주주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반박한다. 합의에 보다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거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빚어지는 갈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의주의에 기반한 정치력과 협상력이 부족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지, 선진화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다수당의 밀어부치기가 통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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