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세월호 사고' 재난관리 법안 처리 '속도'

28·29일 법안소위 개최 후 4월 국회 내 통과 예정

김태은 l 2014.04.25 11:48
국회가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처리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앙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안행위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과규정을 만들고 재난 사후관리 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사고 수습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같은 법의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 구조활동가 등의 부상과 사망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행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중대본 운영의 미비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 관련 법안들을 심의해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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