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국민주택기금 활용" 與野 한목소리

[the300]

지영호 기자 l 2014.06.23 17:04



100조원 이상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지방 도시정비사업의 침체를 되살리기에 기금 활용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최근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은 국토위외 계류된 상태지만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다. 발의자인 정 의원을 포함한 33명의 의원이 동의했고 이중 야당 의원도 12명이나 포함됐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주택기금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택도시기금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전부 부담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임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 활용된다. 주택계정에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구입이나 임차, 개량에 대한 출자와 융자에 쓰이고 도시계정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바꿔 기금을 운용한다.

국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약 18조원으로, 활성화되면 롤모델인 일본의 경우처럼 1년에 2000억원 정도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설립 30년, 운용자산 100조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별도 근거법률이 없었다”며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주택기금으로 개편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 용도를 도시재생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토위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된 상태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올해 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인데 쟁점법안이 아니어서 법안설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일정상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지만 9월 정기국회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주택기금 지원범위를 두고 적정성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계획단계에서 도시재생기금 재원에 포함됐던 복권수익금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돼서다.

주택도시기금법의 근간이 된 서병수 의원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특별법의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쓰여야 할 복권수익금이 도시재생사업 등에 쓰이는 것이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기금이 기재부 시각대로라면 부적합한 곳에 쓰인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양중심으로 이뤄진 국민주택기금 활용 구조를 도시정비 재생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국민을 상대로 모은 돈인데 업자들 뒷치다꺼리하는 데 쓰일 수 있어 혜택과 관련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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