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유병언법·징역100년 등 처벌강화도 '산넘어 산'

유병언 사망시 '공소권 없음'…구상권 청구 난항

이하늘 기자 l 2014.07.24 08:18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해 노란 우산을 쓴 채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다. /뉴스1= 손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가 24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책임자 강력처벌 및 피해복구 비용 회수는 여전히 난항중이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병언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역시 국내 법체계에 맞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인명수 X 범죄'로 무거운 처벌(?)…"국내 법체계 어긋난다" 우려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각각의 피해 인명 수에 따라 형량을 모두 더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현행 국내법 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다.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특례법이 통과되면 다수 인명 피해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최대 10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승객 4229명을 태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암초에 부딪혀 승객 32명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에게 배에 남은 승객 300여 명을 버리고 도망친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승객 1인당 약 8년형씩 도합 2697년형을 구형했다.

이 법안은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급하게 추진됐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형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에는 체계와 근간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법무부의 특례법은 세월호 사건에만 매몰된 졸속입법"이라며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하느냐, 혹은 결과로 처벌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우리 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인 이상을 살상하면 현행법에서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중심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언 사망, 수사권 종결로…은닉재산 추적 및 구상권 청구 어려워져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씨인 것이 확실해지면 유씨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 청구 역시 어려워진다. 피의자 사망시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유씨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배임·횡령으로 회사의 부실 및 세월호의 안전미흡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54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향후 유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이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씨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 민사절차로 재산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복구 및 배상에 4000억원 상당의 재원을 이미 지출했다.

하지만 유씨의 사망이 명확해지면 은닉재산 수사 및 쇼유관계 규명 역시 어려워진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당시 배상 및 수습비용이 5755억 원에 달했지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삼풍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3478억원에 불과했다"며 "유씨의 재산상태 등을 수사해야 차명 및 은닉자산을 대거 확보해야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사가 종결되면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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