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김재원 의원 발의 '유병언법'

[the300]'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김세관 기자 l 2015.01.23 05:53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권력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5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을 발의하며 했던 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죄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병언 법'이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자식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몰수·추징 할 수 없는(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법'은 현행법의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8일 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유병언 법'은 발의 164일 만인 같은 해 11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과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해도 몰수·추징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을 범인 외의 인물에게로 확대가능 △범죄수익 은닉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유병언 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국민 삶에 얼마나 긍정적 작용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경제적 효율성(사회·경제적 비용 대비 긍정적 효과)'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유병언 법'의 수상과 관련, "'유병언 법'이 원래 당론이라서 김재원은 그냥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대표 발의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으로 먼저 발의를 했었다"며 "이후 당론이 됐고 여야합의문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할 3대 법안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된 재산추적수단이 도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취득한 몰수대상 추징이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병언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형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해 그의 금고지기로 지명되고 있는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재산 몰수나 추징은 불가능하게 된 부분이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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