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 폐기법안 아닌데" 국회법 용어개정 제안

[the300]與 이채익 "타당하지 않은 법인 줄 국민 오해"

김성휘 기자 l 2015.06.12 17:17

지난 5월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뉴스1

 

회 용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란 표현을 퇴출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법상 '폐기된 의안'이란 표현을 '부의하지 않는 의안'으로 고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법을 고치는 개정안이라도 대표발의 의원과 고치려는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 여러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한다. 원래 제출된 법안들은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는다. 이것도 '폐기'의 하나여서 그동안 대안반영폐기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이 용어가 오해를 사 뜻하지 않은 해프닝을 빚기도 한다. 일부 법률안 통계에서 대안반영폐기를 부결 또는 계류(미처리)로 간주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의원도 앞서 4일 자신의 대표발의법안 40건 중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안반영을 포함, 8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가결률은 20%"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은 입법과정에서 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음에도 일반 국민은 해당 의안이 타당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그는 국회 의사국으로부터 "대안반영폐기는 그 내용이 최종 법률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가결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기존의 대안반영폐기 법안를 '대안반영의안'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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