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6개월내' 결제 의무화 '약사법' 법사위 통과(상보)

[the300]병원 늑장결제 해소 법안…본회의 통과만 남겨 둬

유동주 기자 l 2015.11.23 16:33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의 모습/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대형 병원들의 약값 늑장 결제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들이 최장 19개월이후에 대금지급을 하는 등 보통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일 정도로 병원의 결제가 늦어 제약사와 약도매상들의 피해가 컸다.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결제지연으로 매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9일 법사위 법안제2소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내용대로 건강보험공단 급여품목은 3개월이내 비급여는 6개월이내로 구분하고 시행은 1년6개월 뒤로 하는 방안이 상정됐으나 수정을 거쳐 '6개월이내 지급, 2년뒤 시행'으로 통과됐다.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약값 3개월 이내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의료계 반대가 더 강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제외하고 약값 관련 내용만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만들어져 '6개월이내 지급'으로 완화된 안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의료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기관측에서는 병원의 적자경영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고 빠르면 오는 26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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