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일원화법 9부능선, 법정관리 때도 中企 대금변제

[the300]신규자금 유입·협력사 대금 청구 허용…'워크아웃' 기촉법 2018년 일몰까진 병행

김성휘,배소진 기자 l 2016.04.27 16:04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6.4.27/뉴스1


채권은행 관리의 워크아웃(기업개선)과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으로 2018년 6월까지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법정관리) 어느 쪽을 택하든 신규자금 융통과 협력 중소기업 대금변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내 통과가 유력하다.

회생절차 중에도 신규자금 유입·협력사 대금 결제 가능= 개정안은 구조조정 절차 일원화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은 강도가 약한 것부터 자율협약,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개정안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의 특징을 회생절차에 접목, 구조조정 제도를 사실상 하나의 법률로 흡수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법원에 신청해 진행하는 기업회생 중에도 신규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제도에서 소외됐던 상거래 채권자, 즉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신규자금과 중소기업 보호는 현행 워크아웃 과정에서 가능하다. 반면 기업회생절차 중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업체, 협력사 등은 대금을 우선변제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내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따라 공급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중소기업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서 '현저한'을 삭제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변제 요건을 완화, 부도 및 파산을 막기 위해서다.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용하면 해당 기업 부채의 과반을 가진 채권자나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기업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간은 회생절차개시 신청부터 개시 전까지다.

제도 충돌? "기촉법 일몰 전까진 선택의 문제"= 개정안은 애초 기촉법 소멸을 전제로 마련됐다. 두 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데 따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채무자회생법과 기촉법은 적어도 2018년 6월까지는 공존한다. 지난해 일몰도래로 끝난 기촉법은 제정안 형태로 다시 제출돼 오는 2018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부활했다. 김기식 의원 측은 두 법률이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워크아웃과, 워크아웃의 내용까지 흡수한 회생절차 중 기업이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개정안이 기촉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기촉법에 대해 "제정 당시부터 도산법제도 정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후 도산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기촉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한시법으로 제정한 취지에 어긋나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관치금융을 제도화·상시화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근로자가 적용 받는 제도는 큰 변화가 없다. 기업회생 제도상 임금채권은 지금도 우선순위가 높은 변제대상이다. 부활한 기촉법도 근로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경영개선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워크아웃 동의서를 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단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종전 기촉법엔 없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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