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야권공조 합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급물살

[the300]더민주, 공수처법 등 법조·검찰개혁법 추진…우상호·박지원 공감대

김성휘,김태은 기자 l 2016.07.19 17:5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구속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7.1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고강도 검찰개혁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야권발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는 물론, 검찰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검찰인사에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에 야당 공조를 요청했다"며 "그렇게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민주 민주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the300과 통화에서 "원래 패키지로 내려고 하는 법안 네 건 외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 서너가지 법안을 더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미 전관예우와 법조인 로비근절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마련했는데 별도의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공수처를 세우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또는 조사처란 명칭으로 반부패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은 꾸준히 제기됐다. 18대 국회에도 3건, 19대 국회 4건 법안(제정안)이 등장했으나 모두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해 무산됐다. 과거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법관 및 검사에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고위 종사자를 포함한다.

민주회복 TF는 20일 회의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이에 따른 법안내용을 정비한 다음 당 지도부와 조율해 최종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핵심은 인사를 통한 중립성 확보와 부정부패 근절이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도 법관인사위원회와 공수처 설치, 검찰총장 후보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최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가 드러나자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법관징계법,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관·검사의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시 신고 의무화 △선임서 미제출 변호활동 처벌 △전관 수임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공직 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전관예우와 법조인 로비 실태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7월 들어 검찰 최초 현직 검사장 구속 등 고위공직자 비리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검찰개혁의 필요가 급부상했다.

국회 논의 과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만 해도 대형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해묵은 논란이다. 더민주 내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력 견제가 바람직하다는 이견이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