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지상파 재허가 '재난방송' 배점 올린다"(종합)

[the300]최성준 "방통위, KBS 조사·처벌 권한없어…재난방송 문제시 강력처벌 검토"

이하늘 이미호 박광범 기자 l 2014.05.26 18:16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철중 기자


음번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의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배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방송사의 재난방송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방송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재허가와 관련한 배점에서 재난보도 관련사안은 (총점 1000점 가운데) 60점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재난보도의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느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난방송 지상파 재허가 배점을 올리고 재난방송 관련한 방통심의위의 제재결정이 있으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미방위 현안질의는 야당이 요구한 길환영 KBS 사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최 위원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정부의 보도통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 보도통제 폭로 이후 KBS 부장단이 일괄사퇴했고, 노조원들도 파업에 압도적인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KBS의 불공정 보도, 왜곡보도, 보도통제에 대한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는 단지 KBS 내부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라며 "98%의 KBS 종사자들이 방송편성과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KBS의 보도관련 사안은) 우선 사실문제가 밝혀진 이후에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방송법상 KBS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 중단돼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KBS 관계자들이 불참한데다 방송사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심위 3기가 꾸려지지 않아 KBS 보도내용에 대한 구제척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역시 KBS 관계자에 대한 무리한 출석요구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는 "야당이 KBS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내면적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도내용과 인사문제에 대한 추궁은 언론의 자율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시 관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방위에서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2013년 국감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가결됐다. 국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은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새누리당 추천) △박신서 전 MBC PD(새정치연합추천) △윤훈열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새정치연합추천)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를 심의위원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 전 교수는 뉴라이트 교과서 출간을 이끌었고, 함 변호사는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향후 3기 방심위는 출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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