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이병기 임명반대는 과잉 정치공세"

이병기는 불법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정식재판 받았으면 무죄선고 나왔을 것"

하세린 기자 l 2014.06.20 10:18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사무총장은 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로 법을 위반한 허물로 임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0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의 단순역할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허물에 대해 임명반대를 말하는 것은 과잉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 쏘고 있다"며 "야당이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자신의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2002년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다"며 "만약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선고가 나왔을 사안이지만 약식명령이 되면서 벌금 1000만원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모씨의 경우엔 정치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선 처벌을 받았지만 전달 역할에 대해선 무죄처분 받았다"며 이 후보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의 과거 허물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작은 허물을 부풀리고 포장해서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는 (과거) 민주당 정치와 다를바 없다. 이런 정치를 멈추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 가운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요직에 임명된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재정 전 의원과 이상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통일부·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점을 들었다.

또 선출직이긴 하지만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전달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언급하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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