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롯폰기힐스' 탄생, 길 트인다

[the300] 입지규제 최소지구 입법화…이노근 의원 발의

지영호 기자 l 2014.06.25 17:02
자료=국토교통부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처럼 건축기준 규제를 덜 받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지정된 곳은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규제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의 현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도시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규제가 별도로 정해진다. 입지규제가 최소화되는 이른바 화이트 존(white zone)의 조성으로, 도심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인 싱가폴 마리나베이가 만들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예상되는 주요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 및 부도심, 생활권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6년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답보상태에 있는 각종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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