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원인 지하수 과다유출 지적, 4일 뒤 개발완화법 발의?

[the300]김희국 새누리 의원 '지하수법 개정안' 내놔…22일엔 송파 싱크홀 현장점검

지영호 기자 l 2014.08.27 15:47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가 함몰돼 서울시 관계자들이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도로에 난 구멍 크기는 가로 1.5m, 세로 1.5m, 깊이는 1m다./사진=뉴스1

지하수 유출이 싱크홀(땅꺼짐 현상)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 새누리당이 돌연 지하수 개발완화법을 발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지하수 개발완화를 골자로 한 지하수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 및 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수가 유출되면 신고하는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와 시공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를 폐지한다. 특히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지하수를 유출하면 감소대책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반침하의 사전예방 장치로 활용돼왔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중지나 수질개선 등 조치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2중 규제라는 설명이다. 또 허가받은 목적으로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도변경이나 종료신고 대상이지 허가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수질검사나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자료 제출 및 보고권한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출입조사시 자료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존 2년간 실적이 없으면 영업 취소를 하던 지하수 시공업자에게도 영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새누리당이 서울시를 겨냥해 지하수 과다 유출을 싱크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발생현장을 방문해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토목공사를 꼽으면서 특히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내는 것’을 문제를 삼았다.

김 대표는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대가 우리나라 대도시에는 없어 토목공사를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내는 것, 터파기 공사 때 버팀목 지지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물기초공사 시 암반까지 박지 않는 경우, 또 노후 관로에서 물이 새어나와 물이 이동할 때 토사까지 같이 이동하는 경우 등이 이유가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을동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 의장, 김성태 국토교통위 간사 외에도 이 법안을 발의한 김희국 의원이 참석했다.

싱크홀은 도심 내 ‘도로 위 지뢰’로 불릴 만큼 안전에 위협적인 구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발생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새누리당의 행보와 엊갈린다. 전문가들은 지질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하수 개발을 완화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투수계수에 따라, 지질 특성에 따라 지하수 개발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반 기준자료가 없는 우리 형편상 지하수 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지역 규정 없는 일괄적인 지하수 개발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오면 특히 대도시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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