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반이 양도세 '탈세'

[the300] [2014 국감] 기획재정위 심재철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이상배 기자 l 2014.10.07 10:23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2010∼2012년까지 3년 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절반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는 113만63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235만7565건이었다. 이 중에는 양도세 무신고 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 전체를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로 나눠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세 시도 가운데 대부분이 과소신고 사례임에 비춰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절반 정도에서 양도세 탈세시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는 △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8320건 △2012년은 72만44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부동산 양도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는 △2010년 38만3388건 △2011년 38만2262건 △2012년 36만498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등 3년간 총 1조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부당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가중 부과된다.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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