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역진세' 납세협력비용, 영세업자의 '비애'

[the300] [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이상배 기자 l 2014.10.07 18:44

출처=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국세청)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70.7원으로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1.1원)의 무려 64배에 달했다.

상시종업원 기준 1~9명 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49.8원, 10~99명 규모 사업자는 23.0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1만원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20.0원이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또 다른 세금의 성격을 지닌다.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협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총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2조7600억원)와 법인세(2조6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윤 위원은 "세금은 누진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은 오히려 역진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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