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보훈단체 갈등, 정부 고민 결국은 '세금'

[the300-보훈단체 수익사업 논란③]예산부족 수익사업으로 보완..신규 허용시 갈등 불가피

김성휘,진상현 기자 l 2014.10.09 05:53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수의계약 범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 특히 몸을 다친 상이자(부상자)의 생활을 위해 국고지원이 1순위인데 예산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사실상 14곳 모든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터주자는 법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다. 정부는 모든 단체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한정된 재원에서 보훈단체 지원을 늘리자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선 뾰족한 수가 없다.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키운다. '상이자' 단체에 수익사업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와 보훈처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수익사업권을 가진 5개 단체 중 재향군인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엄밀히 상이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단체마다 출범 시기와 당시의 법규정이 달랐고 그 성격도 달랐던 탓에 수익사업권 관련 법규는 '고무줄'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수의계약권은 상이를 입은 본인, 그다음 상이자의 가족·유족 등의 순으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면 지금은 체계가 맞지 않다"며 "이 원칙에 맞춰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칙론으로만 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4개 보훈단체는 설립근거법과 수의계약 근거법이 모두 제각각이다. 상이군경회 등 9곳은 국가유공자단체법,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세워졌다. 나머지 3곳인 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재향군인회는 각각의 근거법을 지닌다. 수의계약의 근거 또한 국가계약법(4곳)과 고엽제법(1곳)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다보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슷한 영역에서 수주 경쟁자가 늘어나면 기존 보훈단체와 신규 진입 단체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무작정 신규 허용을 막을 수도 없다. 회원의 일부가 겹치는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간 대립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표발의 유일호 의원)은 월남전참전자회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이처럼 논의가 진통을 겪자 보훈처가 올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온 다음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시한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갈등없이 협동하면 좋은데 수주처를 놓고 가끔 갈등하는 모습을 봐왔다"며 "가급적 그렇게 품위를 잃는 대신 국가가 보조금을 높여가며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게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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