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단통법' 논란…방통위원장 "분리공시 법 위반 아냐"

[the300][2014 국감]미방위, 방통위 국감…與野 일부 증인채택 이견도

이하늘 기자 l 2014.10.14 18:57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사진= 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분리공시에 반대하지 않으며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단통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달라"면서도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또 "응급처방 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단말기 가격인하 등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 분리공시 적용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단통법 개정은 아직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의 목표인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이끌어내려면 제도 정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시행 보름도 안돼 법안을 흔들면 오히려 정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만큼 최소한 2~3개월의 안착기간을 두고,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 국감도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이어 단통법이 주된 이슈였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단통법에 분리공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며 "단통법을 시행하자마자 폐지 및 개선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통신사 요금경쟁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등 저가 요금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통법 외에도 △700Mhz 주파수 배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편파 논란 △이인호 KBS 이사장 선임과정 문제제기 △지역방송 발전 방안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종편 재승인 요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KBS와 EBS 국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장병완·최민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사장은 당연직 기관장인만큼 여야 합의 없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는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은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은만큼 상호 의견을 절충하면 여야 모두 납득할만한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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