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내년 7월 '실업크레딧' 도입 지원 박차
[the300]김영주 환노위원장,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권성동 與간사도 공동발의 참여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뉴스1제공 |
국회가 구직(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뒷받침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들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연간 8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크레딧은 △일반회계 25%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 25% △자기부담 25%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예산지원뿐 아니라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25%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환노위는 또 201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심사에서 '실입크레딧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 정부 원안(252억4000만원) 그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가,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실은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연간 82만명 기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내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총 1113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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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 환경노동위원회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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