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경고 그림 삭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the300] 담배1값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841원 인상

박용규 기자 l 2014.12.02 21:55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은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현재 2500원 담뱃값 의 경우에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채택된 해당 법안은 예산과 관련없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 여부가 상임위 검토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은 법적 오류라는 지적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지난 1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당 지도부에 삭제를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삭제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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