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 '재추진'에 야당 '반발'…난항 예고

[the300]

이상배 기자 l 2014.12.23 11:46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의 연내 입법을 재추진키로 한 가운데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향후 국회 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위원회(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의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없이 수정동의안을 밀어붙인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다시 낸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만큼 우리도 최대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을 담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동의안과 원안이 모두 상정됐으나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쏟아지며 모두 부결됐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의 반대토론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입법을 재추진키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상 정부입법은 어렵고, 의원입법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신 수정동의안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상증법 개정안을 입원입법으로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누가 대표발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증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그동안 30억원까지만 일부 감면해주던 것을 100억원까지도 일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피상속인이 지분을 25%(현행 50%)만 갖고 있어도 세제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경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5년(현행 1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밖에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신설,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2·3세 경영인들이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현물로 납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는 지나친 '부자감세'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수정동의안이 마련됐다. 수정동의안은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현행 50%에서 25%(정부안) 대신 30%까지만 완화하고, 사전 경영기간 요건도 현행 10년에서 5년(정부안)이 아닌 7년까지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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