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통신사, 최대 38만원 보조금…방통위 경고 무시"

[the300]"단통법 개정, 단호한 제재 필요"

이하늘 기자 l 2015.02.10 10:3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단말기유통법) 시장이 안정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불법보조금 지급행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3사의 과다 리베이트 및 페이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법보조금 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통신사들도 '주말시장 안정화'로 화답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 최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주말을 보낸 뒤인 19일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건수는 5391건 순증됐다. 최 의원은 "이는 17~18일, 주말동안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지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37만8000원까지 과다한 리베이트와 불법 페이백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최민희 의원실 제공


아울러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에 나서자 대형 직영점이 소속 대리점에 '가이드보다 많은 보조금 클렌징(삭제) 부탁한다. 단가 및 판매사항에 대한 적발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PC를 삭제하라'고 모바일 메신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불법 보조금이 본사 차원이 아닌 유통망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유통망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을 본사가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장려했다는 의혹이 지속된 만큼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근절해 단통법취지를 구현하려면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은 물론 더욱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한건이라도 불법행태가 포착되면 신규가입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최민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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