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마무리단계…2월중 발표"

[the300]최성준 방통위원장 "불법보조금, 법허용 범위내 최대엄벌"

이하늘 기자 l 2015.02.10 13:29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진=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후속조치를 마련,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보조금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및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 부담 인하 효과 및 보완방향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통신비 부담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 출처가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다"며 "과당 경쟁 막기 위한 보조금 상한제 역시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 △제조사별 통신사 장려금 지급규모 제출 △보조금 공시 주기 및 재공시 일정 구체적 규정 등 개정을 주장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증가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감소 등을 이유로 단통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증가하고, 통신요금 부담은 줄었다"며 "하지만 이둘을 합산한 이용자부담이 시행 전에 비해 줄어들어야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거래현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섰고, 일부 이용자 차별 지원금이 법 시행 이전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통신사와 제조사의 실적이 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일부 유통점에서 리베이트 적다고 기기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미래부 및 통신사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 대책을 거의 마련했으며 이를 정리해 2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과 최 장관은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엄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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