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정청래, 윤리심판원 출석…"성심껏 소명할 것"

[the300]당원 자격정지 이상이면 공천 배제…이르면 오늘 발표

지영호 기자 l 2015.05.20 11:14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물의를 빚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2차회의에 출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성심성의껏 소명하러 왔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심사방식은 정 최고위원이 우선 10~20분 정도 소명하고, 이에 대해 심판위원들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정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최종결론을 내리지만 소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차례 더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창일 심판원장은 "소명이 완벽하게 다 끝나면 (정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 및 처분 내용을) 오늘 결정하고, 미진하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예정"이라며 "(결정이 미뤄지면) 당직자 의견 청취나 주승용 의원을 불러 얘기를 들어볼 지도 심판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외에서 제출된 징계철회 탄원서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상참작일 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정치적 배려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 당규와 윤리규정과 규범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당원 62명은 분위기에 휩쓸려 정 최고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심판원이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당직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만약 제명이나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정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 원장은 14일 열린 1차 심의에 앞서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을 겨냥,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당원 등 139명이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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